외주·프리랜서 첫 계약 체크리스트 — 원천세·계약서·세금 빠뜨림 방지
크몽·숨고·직거래 첫 계약에서 빠뜨리기 쉬운 세금·계약·증빙 처리 통합 가이드입니다.
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분쟁의 70% 가 본인 손해로 끝납니다. 첫 거래 전에 5가지만 챙기세요.
프리랜서·외주 첫 계약에서 가장 큰 손해는 세금·계약서·정산 단계에서 발생합니다. 회사가 원천징수 3.3% 를 떼고 입금했는데 본인이 그 자체를 모르거나, 계약서 없이 진행했다가 추가 요구사항을 무한 받거나, 사업자등록 안 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요구를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.
한국에서 물적 시설이 없고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 용역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. 클라이언트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본인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신호입니다.
이 체크리스트는 본인 형태(개인 프리랜서·사업자 프리랜서·직장인 부업) 에 따라 항목이 자동 필터링됩니다. 첫 계약 전 한 번, 첫 입금 후 한 번씩 점검하면 평균 분쟁·세금 문제의 80% 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최종 검토 2026-05-14 · 정부 정책·금액·기한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본인 상황을 선택하면 해당 항목만 표시됩니다
1. 계약 전 검토 — 첫 미팅 전에 점검
0/4본 미팅·견적 전에 본인 입장을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2. 견적서·계약서 작성
0/45천원짜리 작업이라도 메시지로 핵심 조건을 명문화해 두면 분쟁이 거의 없습니다.
3. 결제·증빙 처리
0/5원천세·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증빙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.
4. 납품·정산
0/3납품물 인도와 잔금 입금이 동시에 끝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
5. 분쟁 대비·세금 마무리
0/4본인 손해를 막는 단계입니다. 모든 거래 내역을 텍스트로 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사업자등록 안 한 프리랜서인데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.▾
개인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인적 용역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합니다. 클라이언트에게 '원천세 3.3% 차감 입금 + 본인 5월 종소세 신고'가 표준 처리임을 설명합니다. 정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.
Q.원천세 3.3% 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?▾
지급액의 3.3% =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. 견적 100만원이면 33,000원이 원천징수되고 본인 통장에 967,000원이 입금됩니다. 이 3.3% 는 미리 낸 세금이며 매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실제 산출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됩니다.
Q.직장 다니면서 부업 수익을 신고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?▾
5월 종소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므로 회사 인사·총무에 자동 통보되지 않습니다. 다만 부수입이 연 2,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11월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통보가 회사로 가서 보수외소득 발생 사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.
Q.계약서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?▾
법적으로는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분쟁의 70%가 본인 손해로 끝납니다. 최소한 '작업 범위·금액·마감일·수정 횟수' 4가지를 카톡 메시지로 합의·기록해 두면 사실상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.
Q.수정 요청이 무한정 들어옵니다. 어떻게 거절하나요?▾
사전 합의된 수정 범위·횟수를 정중히 다시 안내합니다. 무제한 수정을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았다면 '수정 추가는 1회당 ○○원 견적'으로 정확히 응답합니다. 본인 시간을 지키는 게 본인 사업의 지속가능성입니다.
Q.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면 수수료가 절약되지 않나요?▾
직거래 시 분쟁 조정·결제 보호가 전부 없어집니다. 신규 클라이언트와의 직거래는 본인 미수금 리스크를 100%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. 클라이언트 신뢰가 누적된 후 일부 작업만 직거래로 빼는 게 표준입니다.
Q.포트폴리오에 본인 작업을 게재하려면 NDA 가 문제가 되나요?▾
납품 전 클라이언트에게 포트폴리오 게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. NDA(비밀유지) 가 명시된 작업은 익명 사례로만 게재 가능합니다. 게재 거부 시 본인 견적 단가에 그만큼 반영하는 게 표준입니다.
Q.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?▾
월 100만원(연 1,200만원) 이상 안정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이 일반적입니다. 그 이하라도 경비 처리 폭을 늘리고 싶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자주 필요하면 일찍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